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애매하긴한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고 아직 집의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평온 공연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의 양태,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