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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7

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이혼한 아내에게 공포심을 줘서 나가라고 몇번을 소리질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집안에 머무는 경우 법적으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거침입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만약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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