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한 상태의 전남편이 전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