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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1

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것만으로도 불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증거라도 잡으려면 cctv확보도 중요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모텔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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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모텔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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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을 대동하면 될 것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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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텔 cctv증거는 불륜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달라고하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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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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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는 범죄수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입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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