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