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CCTV 를 보려면 경찰 동행을 해야 하나요?
티비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불륜 현장을 보려고 모텔이나 편의점 CCTV를 보던데 혹 시 개인이
CCTV 요청을 하려면 경찰관과 동행을 꼭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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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현장이 기재된 cctv영상 내용은 타인의 갱니정보이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없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처벌조항이 폐지된 점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며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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