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4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CCTV 를 보려면 경찰 동행을 해야 하나요?

티비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불륜 현장을 보려고 모텔이나 편의점 CCTV를 보던데 혹 시 개인이

CCTV 요청을 하려면 경찰관과 동행을 꼭 해야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현장이 기재된 cctv영상 내용은 타인의 갱니정보이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없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처벌조항이 폐지된 점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며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