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계 시간, 임금 지급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근로조건 미명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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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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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부분, 교부하지 않은 부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한 번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나 바로 형사처벌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