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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계 시간, 임금 지급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근로조건 미명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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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부분, 교부하지 않은 부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모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한 번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나 바로 형사처벌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