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할수가 없어요 지인의 딸 이름으로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그럼 딸이름으로 소액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주소는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지인으로 해야합니다.
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지인과 이체 받은 사람의 관계 즉 자녀관계임을 밝히고 지인요청으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대여금의 차주는 딸이 아니라 여전히 지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을 피고로 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자녀에게 송금한 내용은 단순히 송금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으니, 지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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