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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0.07

추석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5인미만)

5인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기간제계약 일용직(계약조건-하루8시간 주5일,그외 추가연장야간할수있음에동의) : 그러나 일없을땐 나오지 않아서 주5일채우지 않는주도 많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
-달력빨간글씨(공휴일,국경일,대체-임시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 등)는 전부 쉼


이런조건에서 예를들어 이번추석
월화수-일함
목금-일안함(추석연휴여서)
(토일도 당연 일안함)
이런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만약줘야한다면, 어차피 주휴수당 나갈꺼 목금 일하게해도되나요?
-목금에대한 임금은, 목금일한대로 챙겨줘야하나요?
-목금같이 빨간날에도 5인미만이니 가산수당 지급없이 1배수 기본급으로 나가도 되나요?
-주휴수당 지급할때 하루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40시간중 월화수3일근로시간에 대한부분만 계산해서 주휴수당 줘도되나요? (8시간*3일 주24시간 근무)

-공휴일,국경일,대체-임시공휴일등 나오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오고+나머지일은 개근한경우는 주휴수당 안나가도 되나요?

이번 추석을 예로 들었지만 빨간글씨가 낀 주가 있을때면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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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줘야한다면, 어차피 주휴수당 나갈꺼 목금 일하게해도되나요?

    → 네 발생합니다.


    -목금에대한 임금은, 목금일한대로 챙겨줘야하나요? -목금같이 빨간날에도 5인미만이니 가산수당 지급없이 1배수 기본급으로 나가도 되나요?

    → 네 임금(수당이 아님)이 지급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할때 하루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40시간중 월화수3일근로시간에 대한부분만 계산해서 주휴수당 줘도되나요? (8시간*3일 주24시간 근무)

    → 1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국경일,대체-임시공휴일등 나오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오고+나머지일은 개근한경우는 주휴수당 안나가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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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게 해도 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그주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출근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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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추석연휴가 있던 목/금도 출근일이 되고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면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은 모두 출근한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쉬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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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2. 만약 근로자가 목금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전체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실제 3일만 일했어도 5일 일한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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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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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월화수-근로하고, 목금-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원래 공휴일은 쉬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목, 금요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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