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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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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21년도 부터 일을 하셔서 4대 보험이 가입되 있다고 하시는데 주변동료들이 받았다는데 제가알기론 65세 이전에 가입해야 하는걸로알아요? 만기계약이 되면 받으실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74세까지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취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74세 계약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수급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