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선고후 정식재판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할수있나요??
벌금형선고후 정식재판청구후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한가요??
정식재판청구후 현재 항고심까지 진행중인데 항고심에서 선고후 상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시므로, 항소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도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재판절차가 1심부터 진행되는데
1심재판후 항소,
2심재판후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까지 받을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이 정한 상고이유(예를 들어 법령위반 등)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상고는 가능합니다.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아래와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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