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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2

벌금형선고후 정식재판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할수있나요??

벌금형선고후 정식재판청구후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한가요??

정식재판청구후 현재 항고심까지 진행중인데 항고심에서 선고후 상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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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시므로, 항소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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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도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재판절차가 1심부터 진행되는데

    1심재판후 항소,

    2심재판후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까지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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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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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이 정한 상고이유(예를 들어 법령위반 등)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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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상고는 가능합니다.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아래와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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