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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212
개운한까마귀21220.11.06

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에 기재된 시급 문의

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를 보면 가장 먼저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급 옆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급여를 의미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요즘은 주휴수당 명시를 안하고 시급에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만약 사이트에 등록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면

일을 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시급 지급 내용으로 밖에 판단할 방법밖에 없을까요?

- 또 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를 받아야 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급여인지 여부에 대해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 곳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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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 10,300원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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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명한 것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실제로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진짜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여부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잘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기본시급의 20퍼센트가 주휴수당 부분입니다.

    즉, 기본시급*1.2배는 받아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언급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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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대해 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시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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