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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판단력연구자
직관판단력연구자23.09.14

구속되었는데 집행유예을 확정판결받으면 형사보상을 받나요?

최장 구속기간을 1년 6개월로 압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된 피고인이 징역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석방된다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유죄판결이긴 하잖아요. 만약 받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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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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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 이상에는 형사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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