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