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었는데 집행유예을 확정판결받으면 형사보상을 받나요?
최장 구속기간을 1년 6개월로 압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된 피고인이 징역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석방된다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유죄판결이긴 하잖아요. 만약 받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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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절차에서 의해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되는 경우에 구금되었던 자의 손배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 이상에는 형사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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