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차카게살자
차카게살자

앞차 추돌 후 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고속도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고 박으면서 앞차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앞뒷면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는 앞차 보상해드리고 뒷차는 제 뒷부분만 보상하나요 ? 아니면 앞뒤 다 보상 받을수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고 박으면서 앞차는 앞으로 나가고 뒷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앞뒷면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는 앞차 보상해드리고 뒷차는 제 뒷부분만 보상하나요 ? 아니면 앞뒤 다 보상 받을수있나요 ?

    이런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량의 뒷부분 과 본인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본인차량의 뒷 부분은 상대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 3중 추돌 사고에서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뒷차에게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질문자님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시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50%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되며 50%만 뒷 차량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뒷부분은 선생님 차량 보험 대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부분은 선생님 차량의 자차로 진행을 하시고 선생님차량의 뒷부분은 상대방 대물 담보로 진행을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