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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스마트한떄까치26023.12.29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까??

경매에 문외한입니다만

실거주용 아파트를 경매로 마련하려하는데

입찰을 하려면 일정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프리랜서라 지역보험 가입자이고

소득이 불규칙한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매를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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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참가에 어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유를 들어 경매참가를 제한할 이유도 없으며 법적제한이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질문자님도 얼마든지 경매참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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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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