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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03.28

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실종됐다가 살해됐을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일 때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나요?

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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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그가 살인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실종자가 사망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