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실종됐다가 살해됐을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일 때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나요?
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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