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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파리매153
통쾌한파리매15324.01.10

이중근로시 근로자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

A직장 근무 -> 자회사 B직장으로 옴기는 상황입니다.

1. 이중 근로시 회사의 이익과 불이익

2. 근로자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

3. 퇴직금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4. 연말정산은 손해 없이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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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하거나 B회사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은 손해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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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옮긴다는 것인지 이중근로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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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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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속기간을 인정받아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서면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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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와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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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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