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A가 가진 아파트 매물을 B가 구입 했을 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B가 아파트를 구입함에 따라서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양도세는 이름만 봐서는 A가 양도를 했으니 A가 내는 것 같은데.....

양도세는 누가 내며 기준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로 A가 아파트를 구입했던 시기의 금액과 지금은 매매가가 1억 정도 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A, 즉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는 처음 살때와 팔때의 가격 차이에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1억정도 차이가 나면 1억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세를 매도인(A) 이 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매도가가 12억 미만이면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오래 살았으면 장기특공보유공제등도 있으니 자세한 액수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대 매도인측에서 내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A가 매도를 하는것이고,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됨에 따라 양도세를 내는 단숨한 부분입니다.


      - 양도세 : 매도인

      - 취득세 : 매수인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즉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2년보유 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일때에는,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기본세율 35%에서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