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건가요?
7월 10일 퇴사 말했는데 8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7월 말일까지 하고 안나가면 무단퇴사 해당되는건가요?
-> 무단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가 법원에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