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건가요?
7월 10일 퇴사 말했는데 8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7월 말일까지 하고 안나가면 무단퇴사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