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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24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건가요?

7월 10일 퇴사 말했는데 8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7월 말일까지 하고 안나가면 무단퇴사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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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청구해 입증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8월 10일 이전에 퇴사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다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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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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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건가요?

    7월 10일 퇴사 말했는데 8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7월 말일까지 하고 안나가면 무단퇴사 해당되는건가요?

    -> 무단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가 법원에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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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도 일종의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된 퇴직예정일자보다 앞서서 결근한 이후 퇴직일까지 출근을 안 하니까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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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등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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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결근하면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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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해주시고 (혹은 인수인계서 제출) 퇴사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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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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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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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근로계약 중도해지시 민사책임 규정을 하고있으나, 실제로 무단퇴사하더라도 단순히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키기고 무단결근하는게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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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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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직일 전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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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무효이고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할 때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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