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일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퇴사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도 계산해서 더 큰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지금까진 계속근로자만 해봐서 ㅜ 이런 무급이었던 분은 모르겟네오 ㅜㅜ
고용·노동
무급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일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퇴사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도 계산해서 더 큰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지금까진 계속근로자만 해봐서 ㅜ 이런 무급이었던 분은 모르겟네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