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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심오한도롱뇽
매일심오한도롱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먼저 생식기 쪽에 발을 차고(살짝, ,)

그 친구가 저의 아들 쫓아가다가

그 친구가 저의 아들 손잡고 안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우리 아들 앞니가 깨졌어요

소아치과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저의 아들

치아를 보시더니 대학치과병원으로 가라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치과병원에 가니

다행히 신경노출은 되지 않았고

레진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레진 치료후에 치아 색 변하고

신경치료 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레진이 떨어지면 크라운 할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치아교정두요ㅠㅠ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아야 된다고도 하시구요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책임진다고

하는데 ***보상기한 몇년되는지요?

***연장가능한가요?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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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치료를 하면서 보상과 직원과 합의를 하여야합니다 향후치료와 기간등에 대해서도 상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막여하게 얼마동안 얼마라고 하기엔 상황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개별건에따라 시효 시작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3년은 아닙니다.

    치아의 경우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같이 받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아의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합의시 중요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의 치아 부상은 상대방 가해 아동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거기엔 치료비, 향후 크라운 등도 포함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3년이지만 치료가 지속 된다면 손해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교정 등은 미용 목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진단서에 꼭 치료 목적 명시가 필요해요.

    보상금액은 실제 치료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도 가능하지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기한 몇년되는지요? 연장가능한가요?

    :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효연장을 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 질문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즉 레진만하면 끝날지, 치아교정까지해야할지등 알수 없는 상태로 보상금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상해에 대하여 치료방법, 상태가 확정된 시점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아닌 타인의 신체를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하지,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다친것과 연계를 증명하기도 힘들고요.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