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이 9660만원입니다
처음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왔을때 합의금 3천만원을 준비했으니 합의하겠냐며 묻길래 3분의1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마음없다고 했습니다.
20일후 다시 연락와서 3600만원 준비되어 있다 이돈으로 합의하자해서 솔직하게 말해 피해금액 절반을 들고와 합의를 하자해야하는거 아니야고 했는데 그쪽 변호사 하는 말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공탁금을 걸면 된다. 그렇게 되면 손실된 금액은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 작을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사기당해 큰 돈을 잃은 입장이라 돈이 궁핍하긴 한데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내밀때 어떻게 할까요?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공탁금을 걸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