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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168
냉철한발구지16823.09.11

사기로 고소해 구공판중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이 9660만원입니다

처음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왔을때 합의금 3천만원을 준비했으니 합의하겠냐며 묻길래 3분의1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마음없다고 했습니다.

20일후 다시 연락와서 3600만원 준비되어 있다 이돈으로 합의하자해서 솔직하게 말해 피해금액 절반을 들고와 합의를 하자해야하는거 아니야고 했는데 그쪽 변호사 하는 말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공탁금을 걸면 된다. 그렇게 되면 손실된 금액은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 작을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사기당해 큰 돈을 잃은 입장이라 돈이 궁핍하긴 한데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내밀때 어떻게 할까요?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공탁금을 걸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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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공탁에 비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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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하는 문제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합의금 외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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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입장이면 합의를 거부하고, 상대가 공탁을 걸면 그때 공탁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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