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했을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나요?
민사적으로 치료는 물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스키장이라는데가 그런 충돌등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정말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상해등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스키장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주의로 범죄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 이용자들은 넘어지거나 충돌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술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타는 등 이용자의 주의의무도 요구된다는 점, 사고의 경위, 충돌 상황,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고 현장 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의의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스키장 내 안전수칙 준수, 자신의 기량에 맞는 슬로프 선택,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가령 초급자임에도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거나)
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라는 죄명도 있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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