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스키장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주의로 범죄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 이용자들은 넘어지거나 충돌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술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타는 등 이용자의 주의의무도 요구된다는 점, 사고의 경위, 충돌 상황,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고 현장 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의의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스키장 내 안전수칙 준수, 자신의 기량에 맞는 슬로프 선택,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