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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빚 상속포기 절차 상세히

부모님 사망 후 카드 값 등 재산은 없고 빚만 남아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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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money.moneyenter.com/214

  •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부모님(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을 아시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되면 자녀분들(1순위 상속인) 외에도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문의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따라서, 1순위 자녀분들 선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만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경우 채무를 상속인들께서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자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일 경우, 2명은 상속포기 남은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니만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자)의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여서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셔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도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