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해법은 배타는 선원들도. 해당되나요?
내항직인 선원입니다 2틀일하고2틀쉬는데 중대제해법은. 일반육상사람들만해당되나요? 아님 해상사람들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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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사 및 선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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