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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슴새29
검은슴새2924.02.02

중대제해법은 배타는 선원들도. 해당되나요?

내항직인 선원입니다 2틀일하고2틀쉬는데 중대제해법은. 일반육상사람들만해당되나요? 아님 해상사람들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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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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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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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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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사 및 선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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