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