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얼굴이뉴스에 노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모방송국 뉴스를 보다보니깐 제얼굴이 저한테 동의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제얼굴이 인터뷰한 사람 뒤에서
약 1초에서 2초정도 잠깐 노출됩니다.
제가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로 아는데...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제얼굴 노출되었으니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기엔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인식할 정도일지 의문이고,
초상권 침해 역시 비슷하게 인식가능성이 낮다면 방송이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