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송국 뉴스를 보다보니깐 제얼굴이 저한테 동의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제얼굴이 인터뷰한 사람 뒤에서
약 1초에서 2초정도 잠깐 노출됩니다.
제가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로 아는데...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제얼굴 노출되었으니 불법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기엔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인식할 정도일지 의문이고,
초상권 침해 역시 비슷하게 인식가능성이 낮다면 방송이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