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가 아닌 따로 지급하는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로 지급을 하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꼭 이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남자친구 집에서 주말에 머물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도세를 두배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동거 수준으로 한달에 거의 15일씩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 또는 가끔 쉬는 날에 오는 건데, 두명 분을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2명이 산다고 2배를 내라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수도를 두배로 쓰는 것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배로 납부하는 걸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