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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마지막 근로일은 1월 3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1.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1.31.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의없이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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