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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반딧불262
의연한반딧불26221.04.08

피해자이고 지금 형사재판중입니다 계속 속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를 당해 배상신청하고 형사재판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3번째 속행인데

계속 속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지금 거진 1년째 재판중인데 답답해서요

아참 그리고 배상신청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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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은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보통 증거도 전부 동의를 하기때문에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 등이 없이 재판이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 될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면 보통 증거도 부동의 하게 되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들은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서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의 경우 한 기일에 한명 또는 두명 정도로 진행을 하는것이

    보통인데 관련된 진술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만 수십명씩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번의 소환으로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기일만 다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피해자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이로 인해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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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나 원인, 속행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실관계,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거나 첨예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판기일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으며, 배상명령시에 관련 출석 통지 등에 있어서는 참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참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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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기피고인의 담당재판부가 어떤 사유로 속행을 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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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판이 속행되는 이유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 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제출 등의 사유로 속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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