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은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보통 증거도 전부 동의를 하기때문에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 등이 없이 재판이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 될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면 보통 증거도 부동의 하게 되고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들은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서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의 경우 한 기일에 한명 또는 두명 정도로 진행을 하는것이
보통인데 관련된 진술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만 수십명씩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번의 소환으로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기일만 다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피해자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이로 인해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