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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21

남의공간등에 출입해선 안되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

사적인 공간이든 공적인 공간이든.

관계자가 아닌 경우와 일반 손님받기위한 공간이 아닌이상 남의 공간에 들어갈땐 허가 없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게 상식 인데요.

그 상식을 무시하는 놀라운 행동이 목격 된 적이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어떤조항으로 이런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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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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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공간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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