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는데요 사례를 안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변호사가 법정에 계속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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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계속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종결까지 출정을 가는 것으로 선임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대리권이 있어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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