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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0.21

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것이라고 전화를 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집값이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하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저는 집을 살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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