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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것이라고 전화를 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집값이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하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저는 집을 살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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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도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요사항(일정, 금액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협의가 다 완료 되었었다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해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이미 돌려 받으셨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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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아무런 협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없기에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하였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태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에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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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 된겁니다.

    근데 가계약금 주고받을 때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한다

    문자로 이 문구 안주고받으셨나요?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받으셨나요?

    만약 위 문구를 주고받았다면 매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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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보낸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 된 겁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원금만 반환하여 파기는 불가능하고, 입금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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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고 계약금 송금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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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특정물건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낙성계약이란 한쪽의 청약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 승낙이 있음을 뜻 합니다.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되었으며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당해 목적물과 대금등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로 인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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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금액만 반환하는것이 아니라 매매가의 10%(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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