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아무런 협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없기에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하였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태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에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고 계약금 송금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