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기존 전세가에서보다 감액)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곧 전세재계약을 앞두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 이미 전세 재계약을 하는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하였으며 주변시세하락에 따라 3천만원의 감액이 적용되는것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상황
약 1년뒤쯔음에 사원아파트에 들어갓수잇는 기회가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이다보니 들어갈수잇을지 확정적인것도 아니며 날짜또한 정확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갈 확률이 어느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즉 약1년정도만 살고나서 사원아파트 입주요망 ( 다만 정확한 입주날짜 및 당첨여부 미확정)
문의사항 1) : 감액에 대해서 기존의 계약서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뒷배경 참고)
2)
이러한 배경이 잇기에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된다면 2년을 다시 이집에서 무조건 살아야하는게 아닌가요? 3) 기존의 계약서에다가 감액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원아파트 들어가기 3개월전에 통보후에 전세금 받고 나갈수잇을수잇지않을까요?
4),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특약문구에 어떠한 문구를 넣어야할까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분쟁시 단어하나하나가 중요하다보니 법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연장계약을 하는경우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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