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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해파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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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을 다시해야하나요?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10시간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88,000(8H)+33,000(2H)원을 일당으로 주고,

여러명이라 밥을 다 사줄수가 없어 식사비도 20,000원 주려고하는데요.

한 사람당 총액이 141,000원만 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찾아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시급 11,000원에 2,500원(20,000/8)을 더해지게되니깐

108,000원(8H)+40,500원(2H)으로 줘야하는건가요?

밥값주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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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서 고려할 것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입니다.

    통상임금과 시급은 다른 것이며 시급은 시급대로, 각종 임금항목은 그 항목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시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