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해파리56
기발한해파리56

일용직알바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을 다시해야하나요?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10시간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88,000(8H)+33,000(2H)원을 일당으로 주고,

여러명이라 밥을 다 사줄수가 없어 식사비도 20,000원 주려고하는데요.

한 사람당 총액이 141,000원만 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찾아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시급 11,000원에 2,500원(20,000/8)을 더해지게되니깐

108,000원(8H)+40,500원(2H)으로 줘야하는건가요?

밥값주기도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