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매 결정을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와 최종 급여
상가가 매매되었는데 직원에게는 언제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 형태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3.3%를 제하고 이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1년도 9월부터 근무했으니 3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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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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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실 생각이시라면 최종근로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라며, 급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가 매매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권리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 영업양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