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지연수취 시 발급년도가 넘어가는 경우 문의
법인인데 작년거래내역에서 누락 된 것을 찾아 확인중입니다 ㅠ
실제 거래일은 23년 5월이었는데 23년도 중에 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어 해당내용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24년 3월에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상기내역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가산세 대상 여부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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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대업체와 협의만 되었다면 24년 3월에 발급을 받고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거래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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