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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소란스러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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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된 법인사업장 법인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법인사업장이 23년 10월에 파산선고를 받았고('자산의 상당부분은 가치가 없거나 소진되어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잇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4년 5월 28일 파산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폐업신고도 같이 했구요.

파산 이후로 통장거래내역도 모두 없는데 25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때 기존 그대로 된 재무제표로 신고들어가면 될까요??

잔여재산? 이런 이야기를 듣기 했는데 부채가 더 많은거면 잔여재산에 대해 없는거 아닌가요,,,?

파산 법인은 첨이라 너무 무지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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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을 1 사업년도로 하여 법인세를 하여야 하며,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가 없어 이정도의 답변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산이 되었더라도 법인은 등기는 남아 있는 것이므로 실제 내용에 따라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