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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숲제비103
섹시한숲제비10324.01.13

게임계정 재판매 후 정지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2월쯤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구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 그 계정의 명의로 된 모든 계정이 정지를 당해 계정의 원래 주인이 저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구매자의 어느 하나 정보도 없었기에 무서운 마음에 정지당한 계정 전부의 값인 200만원을 제가 전부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변상하지 못하자 지금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계정을 팔았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구요. 계정을 재판매하지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까지 갈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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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게정정지 사건이 발생한 후 200만원을 그 책임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첫 판매자가 계정 판매사실을 모르거나 재판매를 금한 게 아니더라도 그와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변상하겠다고 한 점에 관한 증거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해당 약정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