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부모님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23년 7월 31일 오전1:38에 작년에 학교 과제 제출로 인해 만들어 놓았던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2. 늦은 시간에 방해가 되었던 제가 조용히하고 나라가는 말을 하였습니다.
3. 그러자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누군가가 저의 부모님은 어디계시냐는 말을 한 후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학교 과제를 제출 해야하기 때문에 저의 이름은 당시 학번과 제 실명으로 되어있었으며 채팅방 내에 저와 동명이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4. 오픈채팅방에 친구들이 있어 이 내용을 보았고 저의 이름만을 콕 집어서 저에게만 부모님은 어디있냐는 질문을 하고 바로 나간 점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밑 사진에서는 학교 이름과 실명이 언급된 부분만 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 어디있음?"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통상 해당 발언에 대해 좀더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반려(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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