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정직원인 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매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