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시 반품 물건에 대해 보관을(미 처리시)얼마나해야하나요?
고객이 반품을 해오는 경우 간혹 확인이 안되어 물건을 갖고(계속 보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1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등으로 찍어서 보관하면 안될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래 조항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인데요.
도대체 얼마나보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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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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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확인안된 물건의 반품에 관한 공지를 올려두시고 일정기간(1~3개월) 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확인이 안되면 처분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물품의 보관 의무를 일정기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질의 내용중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해놓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 경우라면 이용 약관에 따른 물품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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