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반품을 해오는 경우 간혹 확인이 안되어 물건을 갖고(계속 보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1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등으로 찍어서 보관하면 안될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래 조항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인데요.
도대체 얼마나보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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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