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제발 답 주세요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3월 4일부터 하게 됐는데요 알바로 60만원 , 주 30시간 할 수 있다는데

60만원이 회차당 60만원인건지 아니면 한달에 60만원인건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제가 1회차가 3/4~4/17인데요 이 사이의 60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3/4~3/31 이 한달의 60을 얘기하는건지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1회차 지급 주기인 3.4.~4.17. 동안 발생한 수익이 6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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