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를 관할로 하여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와 지하철운영사에서 선발한 지하철 보안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나, 후자는 경찰공무원은 아니고 지하철운영사인 교통공사 소속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