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1인기업으로 추석연휴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고 급료는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가공업을 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추석연휴 등 1주 전체를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되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주에 전체가 추석연휴 등 휴일인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한주 전체를 쉬게 되어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1주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 5일 전부를 휴가 또는 휴일로 쉬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