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이고 중간에 휴식시 지문인식 태그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
무단 휴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바,
cctv 활용동의서를 받아두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공제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