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요식업 주방에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9시간으로서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이고 중간에 휴식시 지문인식 태그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