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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딩고107
곰살맞은딩고10722.05.21

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요식업 주방에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9시간으로서 하루에 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이고 중간에 휴식시 지문인식 태그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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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이 존재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근거하여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초과하여 휴게한 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최대한의 조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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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복무지침 위반 또는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그 빈도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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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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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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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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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하여 20시 퇴근이고 중간에 휴식시 지문인식 태그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

    무단 휴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바,

    cctv 활용동의서를 받아두고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공제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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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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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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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명확히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관하여는 무급처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와 관련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하고 지정된 휴게시간에만 휴게를 하도록 입증가능하게 지시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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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휴식을 취했다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에 정해진 휴게시간 이상을 휴식하게 된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공제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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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기시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기시간 등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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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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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소속 직원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정도가 심하다면 내부 규정등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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