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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코끼리119
훌륭한코끼리11923.12.0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바알바

바알바하고 있는 20살입니다

손님과 번호교환을 하면 안됐는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급 23000원에서 최저 9620원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주급제로 받고 있었는데 그만두겠다는 이유로 원래는 월급제였으니까 돈은 한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저번주꺼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지만 사장님만 갖고 저는 갖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과 번호교환하고 밖에서 얘기했단 이유로 최저로 주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손님 안오는거 가게 손해본거 민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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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약속한 시급 23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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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극단적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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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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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 못하므로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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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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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손님과 연락을 하든 안하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사유로 인해 원래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겁만주고 실제 민사소송 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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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전액불, 정기불 원칙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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