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훌륭한코끼리119
훌륭한코끼리119
23.12.0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바알바

바알바하고 있는 20살입니다

손님과 번호교환을 하면 안됐는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급 23000원에서 최저 9620원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주급제로 받고 있었는데 그만두겠다는 이유로 원래는 월급제였으니까 돈은 한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저번주꺼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지만 사장님만 갖고 저는 갖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과 번호교환하고 밖에서 얘기했단 이유로 최저로 주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손님 안오는거 가게 손해본거 민사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