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손님과 연락을 하든 안하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정사유로 인해 원래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겁만주고 실제 민사소송 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