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수 22/12/14-24/04/01
이고 월 지급액은 1,800,000입니다
주 6일에 8시간씩 근무했고요
혹시 퇴직금이 어떻게 나올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이러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4,674,0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주 6일 8시간씩 근무라면 월 지급액 18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받아야할 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월 지급액 또한 질문자님이 제시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