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의 근로시간 산정(수업 준비시간 포함 여부) 및 초과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30-21:3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32시간 강의가 기본 근무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급 25,000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당 강의 약 26시간 30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업 준비, 학생 관리, 숙제 확인 등 업무를 약 16시간 30분 수행하고 있어 총 근무시간은 약 43시간입니다. (학원 내의 스케줄표를 짜고 학원 자체 교재를 만드는 업무도 16시간 30분 내에 포함되고있음)
수업 준비 및 학생 관리는 커리큘럼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학원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 측에서는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수업 준비시간과 r&d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과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12:30-21:30) 내에서 수행하는 수업 준비 및 관련 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초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