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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23.01.14

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영어학원 보조교사로 초중등 온라인 관리, 보조 및 보강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은 화,목,금 14시부터 18시(4시간)까지 입니다. 학원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한 시간에 최저임금으로 한다.(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있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임금의 80퍼센트나 90퍼센트만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제게 임금 관련은 학원 노무사랑 알아서 지급할테니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계약의 경우는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지급 시 수습기간이 없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더라도 불법이라고 아는데,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퇴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은 챙겨나오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한다면 어떤 서류나 정보를 챙겨둬야할까요?


그리고 3.3퍼센트 더 떼이는 세금도 5월에 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데, 학원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어떤 통지서가 없더라도 2개월 근무 임금 관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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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서류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세금환급 관련해서 학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6개월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