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보조교사로 초중등 온라인 관리, 보조 및 보강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은 화,목,금 14시부터 18시(4시간)까지 입니다. 학원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한 시간에 최저임금으로 한다.(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있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임금의 80퍼센트나 90퍼센트만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제게 임금 관련은 학원 노무사랑 알아서 지급할테니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계약의 경우는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지급 시 수습기간이 없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더라도 불법이라고 아는데,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퇴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은 챙겨나오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한다면 어떤 서류나 정보를 챙겨둬야할까요?
그리고 3.3퍼센트 더 떼이는 세금도 5월에 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데, 학원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어떤 통지서가 없더라도 2개월 근무 임금 관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