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본적인 관할이 인정되지만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서로간에 합의하여 해당 계약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좀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