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5. 8.1 알바로 입사 4대보험가입
25. 9.1 정규직 전환
26. 3.1 육아휴직 가능?
정규직 전환 시 계약서만 다시 쓰고 중간에 쉼없이 연속적으로 일했습니다.고용보험은 상실 후 재취득 되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1.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