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