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을 강제했을 경우
1.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2. 1회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되어야 법적제재를 받나요?
3. 회사에 손실을 줬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2.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회사에 어떤 손실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위약예정금지 위반입니다.
2. 1회 위반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입니다. 강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에 손실을 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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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